슈워제네거, ‘보스 소송법’완화 법안 서명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보스 소송법’(sue-your-boss law·SB 796)을 완화한 새 법(SB 1809)에 최근 서명했다.
SB 1809에 따라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임금관련 규정 등 심각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먼저 회사측에 통지,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정부에 수사할 기회를 준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봉급 지급과 근무중 부상 등을 뺀 다른 규정을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것은 소송 사유가 될 수 없다.
보스 소송법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소환 선거를 마친 후 자리를 물러나기 직전에 서명했으며 이 법을 근거로 현재까지 약 6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공화당은 이 이슈를 지난 달의 주 예산 통과와 연계시켜 새 법을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컨트랙터협회 로비스트인 매트 테니스는 “새 법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은 심각한 시스템 남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가주상공회의소 알란 자렘버그 회장은 “새 법이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막아 노동법의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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