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차량 안에 홀로 방치해 뒀다 관계 당국에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이 LA시에서 추진된다. 그레그 스미스 LA시의원은 5일 노스리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6세 이하 아동을 차안에 놓아두고 볼일을 보러 갔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현행 1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주 차량법(V.C. 15620a)은 12세 이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이하 어린이를 차안에 놓아둔 채 볼일을 보러 가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과실치사, 최고 살인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차량 내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벌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내 도시 중 LA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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