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막연하나마 두렵게 여겨지는 이 자금출처 조사는 세법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재산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금출처 조사제도이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금출처 조사를 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조사 대상은 주로 미성년자나 직업, 성별, 연령, 소득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세청은 연령, 세대주 여부, 취득한 재산종류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가액이 4억원 이상일 때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면 자금출처를 대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자신소유 재산의 처분대가, 은행대출 등 입증된 채무, 세금 신고한 소득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의 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6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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