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판결…법적용 형평성 없고 애매모호
업계 대대적 환영
워싱턴주가 폭력적 내용의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폭력적 묘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돼왔으며 연방대법원도 폭력적 묘사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소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팔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미성년자에게 경찰관들을 사살하거나 폭행하는 비디오게임을 팔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를 어긴 소매업주들에게는 5백달러의 벌금을 추징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비디오게임 업체들이 이 문제의 위헌 심사를 연방지법에 청구했고 라스닉 판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심의에 들어갔었다.
라스닉 판사는 이 법안이 모든 폭력적인 게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비디오게임만 한정시키는 것은 소극적 법 적용일 뿐 아니라 위반 비디오게임을 가려내는데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력적이고 거센 경관들이 주인공인 비디오게임도 함께 판금시켜야 법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스닉 판사는 경찰관 폭행내용이 담긴 비디오게임을 해왔던 미성년자가 지금까지 경관을 실제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사건이 없었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