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한국 검찰로부터 ‘괴자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톱스타 P모양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재용씨가 신원 보증인으로 서명했음이 밝혀졌다.
조지아주 고등법원 부동산 기록국, 주 주무부, 풀턴 카운티 부동산 세액 사정국 기록에 따르면 박상아(Sang Ah Park)씨는 2003년 11월7일 단독 소유했던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알파레타 소재 2층 주택을 박모씨에게 넘기는 ‘소유권 양도’(Quit Claim) 계약을 체결했다.
본보가 입수한 계약서 사본에는 박씨가 ‘소유권 양도자’(Grantor)로, 전(Jae Chun)씨와 나오미 글라스(Naomi Glas)씨가 각각 박씨의 신원을 보증하는 증인(Witness) 자격으로 서명돼 있다.
전씨와 함께 ‘증인’으로 서명한 나오미 글라스는 같은 날 동 계약서를 작성한 공증인 게하드 글라스(Gerhard Glass)와 성이 같다. 또 주 법원 기록국에 동 거래에 대한 부동산 이전세가 0달러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동 부동산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금전거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뉴욕지사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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