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만원
오는 7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 정부에 출국 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달 한국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1일부터는 그동안 한국 국적자에게만 부과됐던 납부금이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 정부는 납부금의 별도 구매로 인한 출국 수속 지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금을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오는 10일 이후 발권되고 7월1일부터 탑승하는 한국행 왕복 티켓을 구입하는 한인은 티켓가격에 1만원이 포함되게 된다. 단 편도 티켓은 납부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외국인으로 간주됐던 외국 영주권 소지자와 시민권자 등 해외동포는 납부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97년 7월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납부금을 징수해온 문화관광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해 징수하는 금액이 현재의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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