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액 크고 절세혜택도
소속돼 있는 특정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지만 그럴만한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적은 돈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은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할 수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이다.
세금 공제되는 적은 돈으로 상당한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기부의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좋은 점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 보험금이 일시불로 그 단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단체는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된다. 자선단체 입장에서는 돈을 한번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증자도 여러 가지 세금 및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정적 혜택: 개인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할 때 기부금을 규정대로 소득 공제해야 한다. 한 해에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정된 총소득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립 자선단체 기부, 장기 양도소득 재산의 증여(예를 들어 자선 단체의 부채를 갚는 목적일 때), 또는 자선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조정 총소득의 20%-30% 정도이다. 또한, 기부를 위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선단체에 내는 현금 기부로 자선 단체가 직접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다.
자선단체의 권리: 자선단체는 생명보험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기증자가 낸 현금 기부로 자선단체가 보험료를 지불하다가 기증자가 현금 기부를 중단할 경우 자선단체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거나 자체 돈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든가,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미리 다 지불하던가, 캐시 밸류를 담보로 대출받아 캐시 밸류 가치까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축적된 캐시 밸류를 인출하면 사망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생명보험 기부 방법: 생명보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거의 모든 조건의 기증자의 요구와 재정적 형편에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증자가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보험증권이 발부됨과 동시 자선단체에 양도할 수 있고 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자선단체로 변경해서 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기증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을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기증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생명보험을 양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미래에 가족의 재정적 상태가 걱정이 되는 사람은 자선단체를 취소가능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증자가 보험의 소유권이나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험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없고, 아울러 세금 혜택도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하자. 자선단체에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한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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