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기면 압류·수입금지 조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사전에 세관 및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해야 하는 새 규정이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국 산하 기관인 연방 세관(CBP)은 2일 바이오테러 방지법(BTA)의 3단계 조치의 하나로 수입회사 들은 식품 수입시 물건이 도착하는 항구 및 공항에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사전 신고는 육로 운송의 경우 2시간 전, 기차 및 항공 운송의 경우 4시간 전, 해상 운송은 8시간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은 세관에 압류되며, 수입업자는 물품을 자발적으로 수출국에 돌려보낼 수 있다.
로버트 보너 커미셔너는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의 반입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수입식품과 관계된 바이오테러리즘(세균전)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보너 커미셔너는 새 규정과 관련한 게몽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바이오테러 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국 웹사이트 www.fda.gov에서 얻을 수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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