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여성의 선택권 침해” 인정
연방정부 “항소”… 대법서 결정날듯
지난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은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필리스 해밀튼 판사가 1일 내린 판정은 소송을 제기한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협회 클리닉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피고인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전체 낙태수술의 50%를 담당하는 가족계획협회는 전국적으로 약 900곳에 클리닉을 두고 있으며 뉴욕 케이스는 전국 낙태시술소들의 절반 가량을 회원으로 거느린 전국낙태연맹(NAF)이 제기했다.
현재 뉴욕시와 네브래스카 링컨에서도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관한 위헌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이들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연방법아래 금지된 부분출산 낙태는 태아를 모태에서 부분적으로 꺼내 두개골을 손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살아있는 태아에게 심한 고통을 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합법적인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태아가 모태 밖으로 나오면 부분출산 낙태가 되므로 임신 2기 이후의 낙태가 모두 금지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신 2기에 행해지는 낙태 시술은 전체 낙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부분출산 낙태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산부인과의사협회는 특정 상황에서 부분출산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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