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 감독소홀
손해배상 요구키로
C+ 캐피털 매니지먼트사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찰리 이씨가 거래했던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어카운트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5,0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프랭크 이 변호사는 29일 “소송규모는 현재 8명의 피해자를 통해 접수된 650만 달러의 피해를 포함, 5,000여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웰스파고 은행이 ▲투자가들이 수취인(Pay to the Order)을 ‘칼린 에퀴티 콥’(Carlin Equities Corp.)으로 명기하면 ‘칼린 콥’(Carlin Corp.)으로 돼있는 이씨의 어카운트에 입급할 수 없는 데도 입금을 허용했고 ▲한 어카운트에 집중적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달러의 돈이 입금됐을 경우 은행이 보고해야하는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의무 규정을 소홀히 했으며 ▲폰타나 지점에서 지난해 11-12월, 1,000만 달러가 입급된 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은행이 찰리 이씨 어카운트에 등록된 비즈니스의 등록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동안 웰스파고 은행에 11개, 한미은행에 1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뉴욕에 실재로 있는 칼린 에퀴티즈 콥 투자회사, 스피어, 리즈&켈로그 증권사의 서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회사관련서류에 한 투자가가 최소한 7개이상의 서명을 하도록하는 등 투자가들이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20-3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성의있게 피해를 보상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감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연락처 213-487-9777
<박흥률 기자>peterpak@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