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소재 대학 유학생들이 주택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지아 주립대 재학중인 김진우씨는 지난해 6월 도라빌 핀오크 써클 인근 주택가에 방 6개짜리 집을 임대하기로 한인 주인과 계약을 했다.
계약조건은 시큐러티 디파짓 1,400달러를 선불로 지불하고 방 5개와 주차장 1개를 사용하는 댓가로 매달 1,400달러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계약당시 김씨와 동행한 친구는 마지막달 렌트비를 시큐러티 디파짓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고 주인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성사됐다.
그러나 이사할 당시 집상태는 엉망이었고 2층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편 일부 방충망이 떨어져 나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우기에는 지붕에서 물이 샜고 냉장고도 부품 노후로 망가지는 등 주거환경은 열악한 편이었다.
김씨와 친구 이승혁씨 등 학생 5명은 미국 생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집주인의 말을 대부분 믿었다며 잔디를 직접 깎고 냉장고 수리문제도 직접 알아봐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같이 생활중인 남동생의 경우 건강상 문제로 에어컨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루는 바람에 몸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억울해했다.
주거 여건을 견딜 수 없던 학생들은 임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 했으나 석달치 렌트비와 시큐러티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에 포기해야 했고 내달 계약 완료를 앞두고서야 집을 비우겠다는 통고를 할수 있었다. 그러나 전화번호만을 알려주고 렌트비 수거에 바빴던 집주인은 이달 15일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일보다 빨리 방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전하며 마지막달 렌트비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계약 초기 구두로 맺은 약속을 언급하며 렌트비 지불을 연기했고 수차례 말다툼 끝에 체납액 150달러까지 요구받게 됐다.
답답한 마음에 26일 한인봉사센터를 찾은 학생들은 한인봉사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에 도움을 의뢰했다. 한인봉사센터는 연방도시주택개발국(HUD)의 승인을 받은 중재기관으로 피해자들의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스티브 리 담당자는 미국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언어 문제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입주자를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판단이 되면 HUD나 승인받은 기관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들에게 집을 빌려준 임대인 H씨는 27일 저녁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시큐러티 디파짓을 마지막달 렌트비로 돌린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구두계약은 없었으며 계약서상에 작성된 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10개월 넘게 사용한 후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여러차례 집을 방문했으나 학생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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