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스테이트 법대(Wester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는 24일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대 인가를 포기하고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신 협회는 웨스턴 스테이트 법대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재검토, 내년 2월 재인가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법률 회사들은 인가를 받지 않은 법대 출신 학생들의 고용을 주저, 법대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협회로부터 인가받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98년 5년간 잠정적으로 웨스턴 스테이트 법대를 인가했다. 지난해 8월 인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회는 지난 1월 인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 끝에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고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 이를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법대는 협회를 제소, 지금까지 양측간에 지루한 법정 공방전이 지속돼 왔다.
법대측은 “지난 98년 이후 학교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며 “협회가 법대 인가를 위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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