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설치, 경비원 고용조건 다음주부터
성인 전용업소 지정으로 미성년자 이용불가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인운영 ‘25시 노래방’(이하 25시)이 오렌지카운티 내 노래방으로서는 처음으로 비어&와인 주류판매 CUP(Conditional Use Permit)를 획득했다.
가든그로브시 개발위원회(위원장 스티브 존스)는 6일 오후 7시 커뮤니티 미팅 센터에서 열린 정기 모임에서 ‘25시’의 주류판매 허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감시 카메라 설치와 경비원 고용 등의 조건 하에 만장일치로 6개월 임시 주류판매를 허가했다.
임시 CUP는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주기로 자동 갱신되기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위의 결정은 정식 허가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식 주류판매 는 ABC(Alcoholic Beverage Control)의 면허인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주일은 지나야 가능하다.
앤디 콰치 컨설턴트는 “ABC는 업주의 신용상태, DUI 적발 여부 등 개인신상을 조사한 뒤 허가증을 발급하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25시’는 다음주 중으로 주류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시개발위는 2월19일 1차 공청회에서 CUP 획 득을 위한 보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전체 면적이 3,600스퀘어피트인 ‘25시’는 14개 방마다 고성능 음향시스템, 42인치 스크린을 갖추고 30∼40대를 주 공략대상으로 삼아 2002년 12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25시’의 차별화 영업 전략은 주류판매 CUP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은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25시’의 주류판매 CUP 획득에 대해 한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밝힌 한 한인 남성은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는데 술 없이 어떻게 노래만으로 해소가 되겠냐”며 “술과 함께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CUP 획득으로 ‘25시’는 성인전용 업소로 지정돼 가족단위의 고객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전재연 ‘25시’ 사장은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조만간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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