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회사 명단-등록업체 리스트 대조작업 돌입
밀란 노동청 부청장 “조사관 100명이라도 보내”
주류단체는 가입권유 한인협은“알아본후’태평
주 정부가 부동산회사들의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노동청 기업관계국(DIR)은 상해보험 요율 산정국의 보험가입 업체 리스트를 확보, 주 부동산국에 등록된 부동산회사들과 대조하면서 워컴 가입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DIR은 최근 주 부동산협회(CAR)에 편지를 보내 “부동산회사들이 오는 6월15일까지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는 주법에 따라 에이전트 1명당 1,000달러, 회사당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험증서 제출시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호세 밀란 노동청 부청장은 “100개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100명의 조사관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단속이 실행될 경우 고용주를 대신해 자신이 워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회장 정인기)는 아직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7일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숙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기 회장은 “종업원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상해에 대비, 보험을 들 의무가 있는 지를 알아봐야 한다”며 “현재 대형 부동산회사들을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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