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5배 인상에 따른 조치…서초·송파구도 인하 추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최고 4~5배 가량 오르는 서울 강남구가 6월1일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서울 서초ㆍ송파구 등도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3일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강남구세 개정 조례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면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1~2배로 낮아지고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는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최고 5배 이상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구청장의 세율 조정권을 이용해 재산세 인상폭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서울 강남권 구청들이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구청장이 갖고 있는 조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고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6일께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시가 20일 안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공포ㆍ시행된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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