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 판결
이혼한 뒤 자녀 양육권을 가진 쪽이라 하더라도 헤어진 다른 한 쪽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리고 이사갈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30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이 신문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자녀 양육권이 없는 이혼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쉽게 접견할 수 있도록 6-1로 판결, 더 좋은 일자리를 갖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양육권 보유자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996년 주대법원의 판사들은 이주를 원하는 양육권자들에게 더 무게를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며 다른 주도 캘리포니아의 판례를 뒤따랐다. 그러나 29일 나온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부모들이 갈라섰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행복이 부모들의 갈등보다 우선한다”며 양육권을 가진 쪽이 그렇지 못한 전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장거리 이주행위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아버지쪽 변호인은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측 법률 대리인은주대법원이 “법을 반세기 뒤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이혼한 뒤 두 아들(9, 7세)을 기르고 있는 엄마 수전 포스톤 나바로와 전 남편 개리 라무스가 사이의 분쟁으로 나바로는 두번째 남편이 더 좋은 일자리를 잡은데다 생활비도 적게 드는 오하이오로 이사가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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