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신분 학생에게 캘리포니아 주민이 내는 학비에 준하는 등록금을 내도록 한 불법체류학생 학비혜택법(AB540)에 대한 설명회가 4일 저녁 7시30분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에서 열린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했거나, 졸업하고 UC계열이나 칼스테이트계,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학생들이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설명회에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활동해온 멕시칸아메리칸 법률교육펀드(MALDEF)의 마리아 루세로 오티스 고등교육아웃리치 디렉터가 직접 법안의 내용과 자격기준을 설명한 후 개인상담 및 신청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323)937-3718 최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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