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법상의 유치원 종일반 금지 조항을 해제해 각 교육구에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교육위는 지난주 루디 버뮤데스 의원(민주·놀웍)이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AB2407)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가주는 지난 50년간 주 교육법에 공립학교의 유치원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해왔다. 주내 공립 초등학교들은 이같은 규정에다가 교실 부족 등으로 대부분 유치원 과정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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