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도‘NO’
해변서도‘NO’
차내까지‘?’
애연가들의 설자리는 어디인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과 바닷가에서도 잇달아 흡연이 금지된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차안에서 담배 피는 것도 제한하자는 법까지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애연가들의 입지가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
LA시가 지난주 말리부에서 맨해턴비치까지 시 경계내 해변 백사장과 피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샌타모니카 시의회도 이번 주 해변 금연 조례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주 하원 세출소위원회는 최근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타고 있을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AB2997)을 격론 끝에 통과시켜 세출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법안 제안자 마크 파이어버그 의원(민주·사우스게이트)은 “자신의 차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야 자유지만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나친 사생활 규제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주법에 따라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있고 LA시는 공공장소 실내 금연법을 이미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등 가주와 LA시는 미국내 흡연 규제이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다.
이같은 조치로 야외 공공장소 흡연을 위해 비흡연가들의 곱지 않은 시선뿐 아니라 벌금 부과라는 법적 제재까지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하는 애연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변가 금연법에 대한 불평의 소리는 높다.
흡연 경력 18년의 직장인 김모(36)씨는 “흡연자들도 권리가 있는데 너무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담배를 사면서 세금도 더 내는데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애연가 박모(31)씨는 “이제 바닷가에서 담배를 피는 낭만도 즐길 수 없다는 거냐”며 “태평양을 바라보며 이민 생활의 설움을 날리던 애연가들이 설자리를 뺏긴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장소 금연 지지자들은 한인 흡연자들도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인청소년회관(KYCC)의 벤지 김 청소년 개발담당 코디네이터는 “간접흡연의 위해성은 이미 입증된 사실로 야외 공공장소 금연법 제정 추세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흡연은 개인의 자유지만 흡연 장소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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