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적 전투원’ 미시민 기소없이 수감 위헌여부 심리
야세르 에삼 함디.
호세 파디야.
민권이 먼저인가 국가안보가 우선인가. 전시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비상대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연방대법원이 이 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28일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적 전투원으로 규정된 자는 기소절차 없이 무기한 구금할수 있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비상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가 시작된 것.
한마디로 이번 심리는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국가안보사이의 충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권해석을 끌어내기 위한 절차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6월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케이스가 9.11 테러 이후 미국 법률적 지형을 변화시킬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 전투원’으로 규정된 미국시민 야세르 에삼 함디와 호세 파디야는 현재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재 해군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자란 함디는 탈레반 소속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1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됐으며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시카고 갱단의 멤버였던 파디야는 2002년 5월 `더러운 폭탄’(Dirty Bomb) 테러 음모혐의로 시카고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날 부시 행정부 변호사 폴 클레멘트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쟁시 총사령관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적 전투원’으로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대학의 조너선 털리 교수는 파디야의 경우 정부 주장의 정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라면서 함디와 파디야 사건은 아마도 최근 수십년간 대통령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권한행사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이유로 함디와 파디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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