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살해 목격 14세 소년, 친권박탈 소송
14세 소년이 친모를 살해한 아버지의 부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화제가 되고 있다.
양부모와 함께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패트릭 홀랜드(14·사진)가 매서추세츠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중인 아버지와 법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상고한 케이스는 27일부터 매서추세츠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과거 법원이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사례들이 있으나 이들 사건은 주로 자녀가 매우 어렸을 때 자녀를 대표해 아동보호국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자녀가 부모의 친권을 거절하기 위해 직접 제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6년 전 불과 8세였던 패트릭은 아버지 대니얼 홀랜드(42)가 어머니를 침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홀랜드의 폭행에 시달리다 참지 못해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홀랜드는 8발의 총격을 받아 피범벅이었다. 홀랜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패트릭은 정신치료를 받은 후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인 론 라지스키와 리타 부부를 보호자로 맞아 악몽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3년 전 수감중인 홀랜드가 양부모에게 아들의 소식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패트릭의 인생에 재진입했다. 라지스키 부부는 이를 거부했으나 당국은 홀랜드가 패트릭의 부친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어머니가 살해된 이후 단 한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던 패트릭은 이같은 상황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홀랜드와 관계를 끊는 것이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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