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냐 민권이냐 사법심판 ‘주목’
연방대법원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병기지에 억류된 수감자들이 미국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일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심리는 안보논리를 민권에 우선시킨 행정부의 비상조치에 대한 최고법원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존 기본스는 이날 대법원에서 “지난 215년간 미국에서 연방정부에 의해 수감된 사람들은 항소할 권리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쿠바 미군기지에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44개국에서 600명 이상이 ‘적 전투원’(enemy combat ant)로 분류돼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되어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해외에서 체포돼 해외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미국 사법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 이들은 전통적인 전쟁 포로가 아니므로 제네바 협정아래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워싱턴에 있는 판사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이들의 케이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반문하자 기본스는 관타나모에서 쿠바를 비롯해 외국 정부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미국이 유일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수감자들이 판사 앞에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든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법관은 관타나모에 이같은 사법제도의 감독이 없으면 행정부는 전혀 견제를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적 전투원’으로 규정된 미국 시민권자들의 권리와 관련, 두가지 케이스에 대해 다음주부터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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