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신설 제2 교량 통행료 징수 합법 판정
2007년 개통목표 공사재개
통행료 징수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제2 타코마 내로우스 브리지가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이 다리를 통해 출·퇴근하게될 긱 하버의 일부 주민들은 새 다리를 이용할 때 내도록 추진중인 통행료 3달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세 차례나 제소했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통행료 징수가 퓨젯 사운드 다리 중 가장 심한 교통 체증을 보이는 내로우스 브리지의 제 2 교량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8대1로 판시했다.
교통부는 소송 문제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통행료 징수대를 포함, 모든 시설이 적어도 2007년에는 완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될 다리는 처음 3달러의 통행료를 받고 긱 하버에서 타코마로 향하는 차량들만 이용하며, 약간 위쪽의 기존 타코마 내로우스 브리지는 무료로 타코마에서 긱 하버쪽(서쪽)으로 가는 차량만 통과시키는 등 각각 편도로 운영된다.
대법원은‘통행료징수반대 시민 모임’의 주장과 달리 주 헌법뿐 아니라 주의 관련법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가 위법이라는 내용이 없다며 고등법원이 내린 일부 항소건에 대한 기각도 적법했다고 밝혔다.
제2 타코마 내로우스 브리지는 민관 합작으로 건설 및 운영을 하도록 지난 1993년 주의회가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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