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끽연가, 30억달러 피해배상 청구 소송
‘일반담배와 똑같이 유해’
담배회사가 덜 유해하다고 광고하는‘라이트 담배’는 사기라며 한 여성 끽연가가 거액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커클랜드에 거주하는 줄리 헌츠베리(24) 여인은 ‘mild’(순한), ‘light ‘(저 타르) 담배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10대부터 흡연,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는 소위 마일드, 라이트 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폐암발생 위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헌츠베리는 올림피아의 다른 여성과 함께 위험성이 적다는 광고를 믿고 라이트 담배를 애용해온 주내 모든 흡연자를 모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준비중이다.
그녀는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R.J. 레이놀즈, 필립 모리스 USA 등 담배회사들이 광고와 담배 갑 포장지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최고 30억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담배회사들이 저 타르·라이트·마일드 등의 담배는 인체 위험성이 적다는 표현을 못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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