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
▶ 시애틀 P-I지 이어 모든 TV도 대대적으로 보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다르다”지적도
본보의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진 시민권자 전영진군의 엉뚱한 한국군 징집 문제가 끝내 주류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시애틀의 주요 일간지인 P-I지가 전군 케이스를 8일 크게 보도한 후 KOMO·KING·KIRO·Q-13·NWCN 등 시애틀 지역의 모든 TV와 AP, 연합통신까지 이를 크게 다뤄 징집 적령기 자녀를 둔 한인들만이 아닌 미 주류사회의 시민권자 보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TV는 8일 오후 및 저녁 뉴스 시간에 전영진군의 ‘황당한’케이스를 상세히 소개하며 어머니 전화순씨가 경영하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케이티스 드레스를 방문, 그녀와 직접 인터뷰도 했다.
이들 주류 언론사는 또한 시애틀 총영사관에도 찾아가 담당 정병하 영사에게 한국 병역법과 전군의 구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한인들은 시애틀 P-I지 보도내용 중‘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은 상황이며 한국 병역법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UW 아시안 법률 소장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 김 워싱턴주 아·태위원회 커미셔너와 김경곤 한인회 미주 총연 법률 자문은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는 한국과 다중 국적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타코마 한인회장인 김경곤 변호사는“한국정부가 미 시민권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이에 따른 권리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행정소송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하 영사는 한국 병역법은 국적법과 연결돼 있어 “한국 병역법을 모른 채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징병됐다는 사실 만으론 구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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