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논쟁끝 한인회로 넘겨
전대 한인회 임원들의 감정에서 발단돼 성문화됐던 한인회장 선거관리규정이 제27대 LA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관위는 29일 지난 25대 회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부정 시비로 소송을 제기했던 스칼렛 엄씨의 제27대 한인회장 출마 자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한인회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엄씨는 “한인회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향후 10년 동안 회장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1항(입후보자 자격)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선관위에 최근 문의해 왔었다.
이에 따라 LA한인회는 오늘 중 긴급 모임을 갖고 문제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 여부를 최종 결정, 4월1일 선관위 모임까지는 최종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는 지난 2002년 부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활동이 중단됐던 제26대 정관개정위를 재소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관위는 문구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주창하는 ‘원칙론파’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또다른 소송 가능성을 원천봉쇄 해 한인회의 위상을 살리자는 ‘정치적 타협파’로 나눠져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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