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시 영어시험을 포함한 ‘비자 스크린’ 통과를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일이 오는 7월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이 이 규정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오린 해치 위원장과 이민소위윈회 색스비 챔블리스 위원장 등 상원의원 14명은 최근 조국안보부 탐 리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간호사 등 의료분야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비자 스크린’ 의무화 규정 시행이 간호사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많은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행일을 2005년 10월1일로 늦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이민국 규정은 외국인 간호사 중 이미 미국에서 주정부 발행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하고 있거나 미국 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비자 스크린을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유일한 비자 스크린 심사기관인 외국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검정위원회(CGFNS)의 업무량 폭주와 심사 지연을 우려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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