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판매회사 합의, 400만 달러 부과될 듯
끽연가 3만5천~4만명 해당
편의점 연맹 입법 로비도
인터넷으로 담배를 싼값에 구입해 온 워싱턴주 애연가 4만여명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담배 세금을 한꺼번에 물어야하는 된서리를 맞게됐다.
워싱턴주 당국은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인www.dirtcheapcig.com와 소송을 벌인 끝에 타코마의 연방법원 로버트 래스닉 판사의 중재로 합의를 이뤄내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 없이 싸게 담배를 구입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젠킨스 케이스’로 알려진 연방법에 따르면 주 경계를 넘어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는 해당 주에 세금과 관련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담배가 인기를 얻자 전국의 담배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3만 영세 편의점 및 그로서리 업소들은 매출 급감을 우려, 연방의회에 인터넷 담배 판매 제한 법을 상정하도록 로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전국연합은 인터넷 담배가 만연되면 한 해 1억8천4백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년 간 dirtcheapcig.com를 통해 담배를 구입한 3만5천~4만명의 워싱턴주 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약 400만 달러로 주 정부는 자발적 세금 납부자에게는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구입 총액의 5%의 벌금(최소 10달러~최고 200달러)이 부과된다. 워싱턴주는 담배 한 갑 당 1.42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젠킨스 케이스’연방법을 어길 경우 1천달러의 벌금과 6개월 구금형이 언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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