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추방재판 보호자에 통보않으면 무효”
연방대법원 판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18세 이하 미성년 불법체류자들이 성인 보호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방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연방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5세때인 지난 93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다 이민당국에 적발된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플로레스-차베스가 추방재판 출두명령이 성인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은채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케이스에 대해 전원 일치로 이같이 판결하고 차베스의 석방과 추방재판 재실시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4세 이상 불체자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추방재판에서 성인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이민관련 단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차베스는 체포 직후 추방재판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이민단속국이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차베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채 추방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심 청구가 이민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되자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었다.
한편 이민국은 불법체류 등 이유로 구금돼 있는 미성년자가 2003 회계연도에 5,980명으로 전년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범죄기록 없어도 추방명령땐 즉시 구금 확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책의 일환으로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판사의 추방명령 직후 즉각 체포 구금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현재 코네티컷주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확대,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범죄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라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즉시 구금하는 이민당국의 정책은 불체자들이 추방명령을 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돼 왔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이 범법자와 단순 불체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다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잠적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하 기자>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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