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술판매·내부시설물 무단개조등
건물안전국 소방국까지 동원 단속 추진
경찰국은 물론 각종 면허를 발급하는 시 행정 부서까지 동원되는 강력한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안이 마틴 러드로우 LA시의원 사무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4일 러드로우 사무실에 따르면 조건부 사용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들 중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다고 판단돼 이를 근절하는 단속안이 마련되고 있다.
단속안의 핵심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조건부 사용면허에 규정된 영업시간 위반 및 업소 내부 시설물 불법 개조. 더 이상 21세 미만자의 업소 출입만을 문제삼지 않고 단속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단속에 나설 부서도 주류면허를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류통제국(ABC)을 비롯해 시 건물안전국, 소방국, 경찰국 등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단속에 참여하는 부서가 다양해지면 적발될 수 있는 사안들도 주류판매에 직접 관련된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방법, 건물안전법 등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시의원 사무실은 단속안이 조만간 타운 내에 초중고교가 들어서기 전 주변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지작업이란 지적에 대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소만을 상대로 한 단속”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러드로우 의원은 그동안 “유흥업소 운영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내 모든 자영업자들이 인지해야한다”며 “지역사회 삶의 질과 유흥업소 수는 반비례적인 관계”라는 발언을 수 차례 해 왔었다.
사무실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범업소들은 단속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몰상식하게 영업하는 업소들과 법을 지키는 한인 업소들이 가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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