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모니카 시의회는 23일밤 시내 해변과 피어, 버스정류장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시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4대 2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법제정이 확정 되기까지는 앞으로 2주안에 실시될 두 번째 표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추세로 미뤄보면 샌타모니카시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해변금연령을 시행하게 될 3번째 도시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반자들에게는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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