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류 따라 판결하자
난자제공 파트너 불복
동성애자들의 결혼이슈 돌풍이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전국을 한참 강타하더니 이제는 동성애 부부들의 자녀 양육권 투쟁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 파트너들이 헤어지면서 입양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키우던 자녀들을 서로가 차지하겠다며 법정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
그중 약간은 이색적 케이스가 24일 ABC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소개됐다.
북가주 머린카운티의 레즈비언 킴(퍼스트네임)과 헤어진 동성파트너 사이에 벌어진 쌍둥이 딸 양육권 투쟁. 킴은 갈라진 파트너가 둘이서 5년간 키워 온 딸들을 데리고 매서추세츠주로 이사가 버리자 법원에 내달아 공동양육권리 취득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결과는 킴의 패소로 끝났다. 둘사이의 인공수정 노력 과정에서 병원에서 필요하다며 킴에게 무심코 서명하게 했던 메디칼 서류에 ‘서명자는 직접 아기를 낳은 사람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킴과 변호사는 “나도 모르게 양육권자가 지정된 서류에 근거한 판결 때문에 딸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날 굿모닝 아메리카에 나와 저간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정투쟁을 계속해나갈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킴에 따르면 둘은 비록 합법적인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결혼한 상태로 살다가 아이를 갖기로 합의하고 임신클리닉에서 정자를 제공받았다. 정자는 킴의 난자로 수정란이 되어 동성파트너의 자궁에 수태되었다. 쌍둥이 딸은 익명의 남성의 정자와 킴의 난자, 그리고 파트너의 배를 통해 출생했다.
머린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랜돌프 휴바흐 판사도 이같이 3인이 골고루 출생 배역을 담당한 케이스에 대한 자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 남아있던 서류의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작성한 판결문에서도 “법적 근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이번 판결이 정작 쌍둥이 딸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고 고뇌의 흔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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