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은 24일 ‘국기에 대한맹세’(Pledge of Allegiance) 내용중 ‘신의 가호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의한다.
이같은 주장은 새크라멘토에 사는 마이클 뉴다우씨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뉴다우씨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종교적 이념이 들어간 ‘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실 의사이자 최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뉴다우씨는 무신론자로 이번 케이스에 대해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미헌법에 따라 ‘신’이라는 구절이 공립학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뉴다우씨는 이번 판결이 8-0으로 나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 결코 놀랄일은 아니다라면서 법은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뉴다우씨의 주장은 지방법원에서는 기각당했으나 제9순회법원은 ‘Under God’이라는 구절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Under God’이라는 구절은 당초 1892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처음 쓰였을때는 없었으나 공산당과 냉전시대였던 1954년 삽입됐다.
뉴다우씨는 당초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속해있던 엘크 그로브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교육구측은 ‘Under God’이라는 글귀를 종교적인 색채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뉴다우씨와 9세된 딸에 대한 양육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샌드라 배닝씨는 ‘Under God’이라는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립학교의 운동경기나 기념식을 비롯 모든 학교행사에서 종교적인 행사 및 기도를 금지하는 결정을 수없이 내린바 있다.
한편 AP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구절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중 9명은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하는 헌법으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대학졸업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많이 이 구절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주당과 무소속 주민들이 공화당소속보다는 삭제쪽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심리에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가 불참한다. 스칼리아 판사는 지난해 순회법원이 뉴다우씨의 손을 들어주자 강하게 비판한 후 판사직에서 제외됐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되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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