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한테 술 안팔면 돈 못벌어”
업주들‘양심 불감증’
지난주 19일 밤과 20일 새벽 실시된 경찰등 관계당국의 합동단속 결과는 한인타운의 공공연한 불법 비즈니스 관행을 다시 한번 양지로 끌어냈다.
만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이어진 교통사고로 인해 한인 업주가 10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술판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 사고의 재발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물론 단속은 미성년자 술판매, 새벽 2시 이후 비밀영업, 라이선스를 받을 때 함께 주어진 영업허가조건(CUP)을 무시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자 실시됐다.
보도된 대로 미성년자의 가짜 ID사용은 타운 업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16~18세 한인 청소년들이 모두 동일한 주의 ID를 구입해 사용했다는 것은 타운에 가짜 ID 공급루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 십달러면 알바라도 길에서 쉽게 누구나 ID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2주만에 미성년자에 술을 팔다 다시 적발된 한 한인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이 분명한 16~18세에게도 술을 팔았다. 한인 업주들은 적발 후에도 “미성년자한테 술 안 팔면 돈을 못 번다”는 식으로 반응해 문제는 법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업주들의 자세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허가 없이 노래방 시설을 차려놓고 술까지 판매한 ‘간 큰 업주’가 있었는가 하면, 일반 주류판매 업소에서도 ‘Cafe Entertainment Permit’이 있어야 가능한 노래방 기계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런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들의 불법, 탈법 행위들로 인해 얼마전 주간지 ‘LA Weekly’에 ‘한인타운에서는 새벽 2시 이후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한인 업주들의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2년 넘게 세미나도 계속하고 있지만, 불감증이 극에 달한 업주들은 적발되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표정이라는게 단속관들의 전언이다.
주 주류통제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과, 단속될 경우 내는 벌금을 저울질해 아직은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업주들이 꽤 있다”면서 곧 대대적 단속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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