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미국의 경우는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하면 상원이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국회에 상원, 하원이 없으므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해도 헙법재판소가 최종심판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곧 나라가 망하기나 할 것처럼 일부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불법시위를 하고 일부 언론 매체들이 이를 부추겨 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 필자는 미국에서 두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았지만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탄핵하려하자 닉슨이 자진 사임해서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다. 1998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섹스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이유로 하원이 탄핵을 가결했으나 상원에서 간신히 부결되어 파면은 면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정했다. 자신의 섹스 스캔들에 관한 거짓말을 한 클린턴 대통령과 선거법을 위반한 노무현 대통령 중 누가 더 무거운 범법행위를 했는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If I may put my two cents in, I’d like to say, “Calm down and wait for the Constitution Court’s decision.” (잎 아이 메이 풋 마이 투 센츠 인, 아이들 라익 투 쎄이, 카암 다운 앤 웨잇 포 더 칸스티튜션 코오츠 디씨젼) 즉 “나에게도 한마디 말할 기회를 준다면 나는 ‘진정들 하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말하고 싶다.” If I may put my two cents in은 겸손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미국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If I may put in my two cents’ worth라고도 한다.
A: May I put my two cents in ab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situation?
B: Go ahead.
A: I think it’s growing pain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A: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할까요?
B: 해보시오.
A: 나는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어린이가 한창 자랄 때 뼈마디가 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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