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방침확정… 예산관리국 승인땐 매년 갱신 불편 사라져
연방 이민귀화국(CIS)이 영주권 수속중인 이민자들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영주권 수속 완료에 걸리는 기간만큼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국은 이같은 시행 규정을 확정해 지난 3월4일자로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에 심의를 의뢰했다.
예산관리국은 90일 이내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예산관리국의 승인이 나올 경우 현재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매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야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이민국이 발급하는 노동허가증(EAD)은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신청자들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매년 이를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이민국에 갱신을 신청한 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7개월까지 걸리고 있어 노동허가증을 받은 뒤 얼마 안가 다시 갱신 신청 준비를 해야하고 수수료 등 매번 드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
김승기 이민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노동허가증을 계속 유효하도록 유지해야 하는데 그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이 방침이 실행되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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