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두 시한 넘겨
벌금액 눈덩이로
학교앞 정지위반 등
1,000달러선 훌쩍
최근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받은 한인 중 법정 출두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수배를 받거나 고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초부터 각종 교통위반 벌금이 크게 인상돼 교통위반으로 인한 한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교통위반 티켓에 하는 서명이 ‘해당 일자에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착각, 티켓의 법정 출두시한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국(DMV)에 주소이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벌금 통지서나 법정 출두명령이 엉뚱한 주소지로 발송되는 바람에 출두시한을 넘겨 낭패를 보고 있다.
보통 LA카운티내 법원은 법정 출두시한을 넘기면 교통 벌금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있다.
한 한인 법정통역사는 “한인들이 티켓 상의 법정 출두시한을 넘겨 법정에 나오는 바람에 고액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많은 한인들이 티켓 발부시 하는 서명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거나 티켓의 출두시한을 잊은 채 무작정 출두명령이 오기만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100마일 이상 과속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위반자들에게는 출두명령 대신 벌금 통지서만 발송된다”며 “어필이 필요할 경우 티켓에 적혀진 기일까지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연기신청을 하라”고 충고했다.
비자운전학교에 따르면 LA카운티를 기준으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이 22달러에서 85달러, 6세이하 어린이에게 안전밸트를 채우지 않을 경우 271달러에서 341달러로 크게 올랐다.
또 빨간 신호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271달러에서 341달러, 로컬도로 속도위반은 91달러에서 111달러를 내야 한다. 특히 스쿨버스 적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380달러에서 무려 501달러, 무보험 운전 벌금도 500달러에서 680달러로 올랐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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