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 지사 서명, 브레임 경찰국장 사건 재발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가장 엄격
사소한 시비도 보고해야
부인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한 데이빗 브레임 전 타코마 경찰국장의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돼 입안된 가정폭력 근절법안이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이제 워싱턴주의 모든 경찰국은 관내 소속 경관이 가정폭력에 연루됐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한 후 처벌해야 한다.
락 지사는 이 법안이 전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가정폭력 근절 법안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크리스털 브레임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셰리프 및 경찰 국장 협회(WSSPC)가 올해 12월초까지 경찰관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침을 각 경찰국에 시달하고, 모든 경찰국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가정폭력 연루 경관들을 조사,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법정 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경관의 경우 법정에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악의적인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리한 각종 계약을 먼저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가정폭력으로 기소되는 경관을 포함한 모든 피의자들이 1백달러의 벌금을 내게 해 이를 모아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피해자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