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집 손배소 소송 보복 의심… 공정위에 SKT 신고
베이비복스 소속사 DR뮤직의 윤등용 대표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K텔레콤(SKT)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윤대표는 신고장에서 신고인(DR뮤직) 및 베이비복스가 피신고인(SK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무선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최근 SKT는 자사의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베이비복스 7집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윤대표는 신고장에서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형 문화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며 공정위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윤대표와 베이비복스는 지난해 6월 SKT의 하청회사인 D사 등이 당시 베이비복스가 발표한 화보집을 ‘누드 동영상’으로 홍보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SKT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길혜성 comet@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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