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절, 2006년 1월1일부터 시간당 7달러10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이 6일 주의회에 상정됐다.
하원의장 쉘던 실버와 노동위원장 수잔 존 등 하원지도급 의원 4명이 이날 공동 발의한 ‘최저임금인상법안’(A9710)은 현 시간당 5달러15센트 최저임금을 올해 10월1일부터 6달러, 2005년 7월1일부터 6달러75센트, 2006년 1월1일부터 7달러10센트로 각각 인상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요식업계 서비스 종업원들은 2000년 3월31일부터 팁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3달러30센트가 돼야 하며 2004년 10월1일부터 3달러90센트, 2005년 7월1일부터 4달러40센트, 2006년 1월1일부터 4달러65센트가 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식사와 숙소가 제공되는 요식업계 서비스 종업원들의 최저 임금은 2004년 10월1일부터 3달러90센트, 2005년 7월1일부터 4달러40센트, 2006년 1월1일부터 4달러65센트가 되도록 단계별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실버 하원의장은 주내 가난한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을 빈민수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노동평등 문제를 올해 의회가 가장 우선 순위로 취급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A9710을 노동위원회로 이전시켰다.뉴욕주 최저임근은 1991년 4달러25센트, 2000년 3월31일 5달러15센트로 각각 인상돼 6일 현재까지 5달러15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또는 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킴과 동시에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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