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어민교사 취업중‘국적이탈 신고미필’사유로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했던 미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 당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시 병역법에 대한 세밀한 확인절차가 요망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세이전 국적 포기 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모른 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재외 동포 청년이 연 200명에 육박하며 이중 50~60명이 미국에서 온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미국 출생의 전모(25)군은 워싱턴대학(UW) 졸업 후 경기도 분당의 모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돌아와 시애틀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19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 연기신청서만 접수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다.
더구나 전군은 지난해 연말 미군에 입대, 1월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훈련소행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오산으로 갔다가 한국군 당국에 넘겨져 미 시민권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다. 전군의 어머니 케이디 전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가서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슷한 처지의 미국 교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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