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X 입국수속중
대부분 과거 체류기한 위반탓
방문으로 들어와 유학도 상당수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 서울에서 LA공항을 거쳐 미국에 입국하려다 심사 과정에서 체류기한 위반 전력이 있거나 비자 발급시의 입국목적과 실제 목적이 맞지 않아 강제 출국된 승객이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이 거부돼 당일 출발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승객은 대한항공 120명, 아시아나항공 36명으로 과거 미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간을 연장신청 없이 넘겼다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유형과 실제 입국목적이 달라 거부된 것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자문제로 출국조치를 받은 승객 가운데는 12세 이하의 어린 학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미국 비자가 찍힌 구 여권 일부를 찢어내 새 여권과 함께 입국심사대에 내밀었다가 귀국조치 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계속돼 올 1월에 대한항공에서만 3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 입국승객 담당자인 테미 김 계장은 “강제귀국 조치를 받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 관광 이나 방문비자로 들어와 과거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나 학교를 다니려다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어린이들은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법사실이 쉽게 증명된다”고 전했다.
김 계장은 또 “일부 학부모들은 전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들어왔다가 일한 경력이 드러나 입국거부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면서 “최근 들어 체류기한을 하루만 넘긴 사실이 발견돼도 미 재입국이 금지될 정도로 심사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이같은 케이스들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 정부의 강력한 이민법 시행과 미 입국에 관한 한국인들의 이해와 상식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LA의 앨런 김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1997년 4월1일 이전만 해도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조치를 받아도 재판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새 법이 발효되면서 영주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객들은 무조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