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전 한국 국정원장 신건(Kuhn Shin)씨의 ‘범죄 사건’(criminal matter) 관련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신건 전 국정원장의 ‘범죄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20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 정부에 신건 전 국정원장의 범죄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미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 연방법원은 지난 7일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지검 미쉘 코버 검사를 이 사건을 조사할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임명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뉴욕 한국일보가 이날 입수한 플로리다주 남부지법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지검은 지난 6일 “한국이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신건씨의 형사 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코버 검사는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이민·세관단속국(USICE), 경제범죄단 속네트워크(FinCEN)등을 지휘, 신건 전 원장의 관련 범죄 증거를 조사, 수집해 한국측에 제공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1998년 3월∼99년 6월) 안기부와 국정원 2차장을 지내고, 2001년 3월∼2003년 4월 국정원장을 역임한 신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95, 96년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수표 등으로 직접 줬다는 소위 ‘안풍’ 자금의 성격을 두고 최근 문제의 돈이 안기부 돈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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