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분 불입 안 늦어…종래·로스 두 종류
미국에서 ‘저축의 3대 원칙’은 ‘시간·세금연기·복리증식’을 의미한다.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한 뒤 세금연기 혜택 속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리증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새해 첫 달이 종반에 접어드는 매해 이 때쯤이 되면, 의례 IRA(개인은퇴계좌)가 화두에 오르곤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난해 분 한도금액의 예입이나 신규 플랜 가입을
서두르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해가 바뀌어도 사실상 IRA는 매년 4월의 개인 소득세 신고마감 이전까지 지난해 분 예입금을 입금시킬 수 있다. 여러 사정상 지난해에 입금치 못했던 가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종 경제여건 및 증시가 최근 호전됨에 따라 신규투자에 알맞은 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IRA란, 미 연방정부가 개인차원의 은퇴자금 조성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한 저축제도이다. 세금혜택 속에 장기간 복리증식 효과를 보게 되면 비록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을 적립해가도 은퇴연령에 이르렀을 때는 상당한 여유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기본적 사고가 이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일단은 자영업자나 피고용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크게 구분하면 ‘종래의 IRA’(Traditional IRA)와 로스 IRA(Roth IRA)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불입액만큼 당장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인출 시엔 원리금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후자는 불입당시에 공제혜택을 받지 않지만 투자 원리금 전체
에 대해 추후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가입자의 연령제한은 전자의 경우 70 1/2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후자는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다. 양자 모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매년 따로 세금을 물지 않으며, 지난해와 올해 분 예입한도액은 각각 1인당 3,000달러이다. 가입자가 50세 이상이라면 500달러씩을 더 불입할 수 있다.
근로 수입이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입자격이 있고 부부가 합동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자신의 IRA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합쳐서 한 해에 6,000 달러까지, 50세 이상 부부는 7,000 달러까지 예입할 수 있게 된다.
’종래의 IRA’를 이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의 정도는 가입자가 직장에서 세금공제 은퇴플랜에 들고 있는지 여부와 조정 총소득(AGI)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예입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이 계좌에서는 늦어도 70 1/2세부터 법정 최소인출이 개시돼야 한다. 문의: (201) 723-4438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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