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 대상 전화 서비스 변경등
오클랜드 노인 아파트 2곳의 한인 노인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신사기 관련을 조사한 결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청구서에 요금을 부과하거나(Cramming), 전화서비스를 바꾸는((Slamming) 등이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김헌기) 내 인터넷 공동체 프로그램은 지난 16일 노인 아파트 방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한인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 주의할 사항과 관련, 한수연 인터넷 공동체 프로그램 담당자는 상당수의 한인들 특히, 노인들이 크래밍과 슬래밍 등에 의한 피해 접수 건수가 현재까지 20여건 이상에 이른다며 전화회사들은 한인 전화상거래인(Telemarketer)을 고용, 인터넷, 음성 우편, 통화대기 서비스 등을 추가로 가입하게 하거나 장거리전화 회사가 바뀌는 등의 피해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한 담당자는 또 텔러가 장거리 전화 회사 변경 시, 필요한 업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중으로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전화회사들의 대부분은 대화 내용을 녹음, 당사자가 어떠한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 본인이 추가서비스에 동의 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추첨, 스위프 스테이크(일종의 복권), 여행, 리베이트, 선물 등에 당첨됐다거나 참여 시켜준다고 한 후, 개인정보를 카드에 기입하고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히 카드를 읽어보면 눈에 뛰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전화회사를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서, 전화회사와 연락한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화상거래인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가입토록 권하는 경우,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전화 서비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소 3개월 분의 요금 청구서를 지참하고 KCCEB를 방문하면 관련 상당을 받을 수 있다.
문의 510-547-2662(한수연 담당자)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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