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가 미국내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케 하는 시행세칙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애국법에 따라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세칙안은 국제테러자금 이동과 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 신원 의무확인제’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모기지 회사 및 대행업자, 등기회사, 에스크로 에이전트, 부동산 시가 평가자 등을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간주, 고객의 신원 및 거래 내용을 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nCEN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애국법’의 일부분인 ‘국제 돈세탁 근절 및 금융 대 테러법’이 이미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외 대상 및 체계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FinCEN이 공개한 관련업계 참고 의견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변호사와 고객간의 비밀보장’ 규정에 위배되고 특히 소규모 또는 개업 변호사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져온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개업자들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 관계자들도 각종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을 ‘금융기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방국세청(IRS),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이 부정한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범죄 여부도 적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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