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지침서 공개, 종교단체 자격심사 기준 엄격
종교 관련 직종 종사자의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토안보부(DHS) 시민권·이민서비스국(CIS)이 13일 공개한 종교 이민 지침서에 따르면 CIS 각 지부는 ‘종교 근로자 특별이민’(I-360)과 ‘비이민 종교 근로자’(I-129)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 신청자의 고용주인 종교단체의 자격 판단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침서는 고용주가 비영리 종교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연방 세무법(IRC) 501(c)(3)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로서의 면세혜택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IRS)의 편지 ▲집단(Group) 면세혜택이 부여된 종교단체 경우 IRC 509(a)(1) 규정에 따른 단체이며 면세혜택이 IRC 501(c)(3)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국세청(IRS)의 편지 ▲ IRS로부터 비영리 종교단체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참고토록 지시하고 있다. 지침서는 이외에 심사관이 종교단체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소한 ▲완성된 IRS 1023 서류 ▲해당될 경우 완성된 스케쥴 A 추가 서류 ▲IRS가 요구한 단체의 설립과 목적 증빙서류 등 IRS 관련 서류와 종교단체로부터 소개서, 달력, 안내전단 등 단체의 종교적 목적과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접수, 검토토록 하고 있다. CIS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한 이민변호사가 3,500여건의 종교이민 사기를 주도한 사건을 비롯,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가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스폰서, 허위서류, 위조서류 등 특별종교 이민·비이민 종교 근로자 신청서류와 관련한 각종 위법 행위가 자주 적발됨에 따라 취해졌다. 한편 성직자를 제외한 종교 관련 직종 종사자의 이민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30일 만료됐으나 같은해 10월1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동 프로그램을 10월1일로 소급 적용, 2008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을 발효시켰으며 연간 5,000개 영주권 발급 쿼터가 주어져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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