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소한 여 죄수가 스노호미시 카운티 교도소 사상 처음으로 감옥에서 아기를 분만했다.
교도소 당국은 음주운전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알링턴의 인디언 리지 교도소에서 6개월째 복역 중이던 엘레이나 후드(43)가 지난 7일 오전 통상적 치료를 요구해 간호사가 대기중인 스노호미시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밤 11시경 그녀의 산통이 심각해지자 비로소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곧이어 교도소에 대기중이던 3명의 간호사 도움으로 출산을 했고 출산 직후 프로비던스 에버렛 병원으로 이송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검진을 마쳤다. 병원은 산모와 남아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교도소는 통상 임신한 죄수의 경우 교도소가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을 위한 임시 방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디언 리지 교도소는 그녀가 모범수로 예정 형량 기간보다 3개월 일찍 석방될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그녀가 수감될 때 스스로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에는 스포켄 카운티 교도소에서 이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여죄수가 출산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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