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판매세 시행규칙 바꿔 식품으로 간주
봉지 얼음·상자 도넛도 판매세 부과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그로서리에서 판매하는 병물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돼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싼값에 생수를 사 마실 수 있게됐다.
주정부는 판매세 부과대상 품목을 조정, 일반 식료품과 함께 생수도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재정국의 게리 그로스만 납세상담관은“식당음식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로서리 식품에는 면세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점차 한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생수나 탄산음료는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유제품을 함유하거나 과일 또는 야채성분이 5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설탕성분이 가미된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로 향후 1년 반 동안 약 960만달러의 신규 세수를 예상하는 세무당국은 생수에 대한 면세조치로 4백만달러의 수입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서리에서 사는 도넛의 경우에도 낱개로 살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한 상자(12개)를 구입할 경우에는 식품으로 간주돼 판매세가 면제된다. 봉지 얼음 역시 면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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