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언 원주민 150만달러 상당 조개, 게 불법채취
밀매조직도 구성, 캘리포니아·캐나다에 팔아와
백만달러 상당의 구이덕을 불법 채취한 50대 인디언 원주민이 유죄인정 협상을 통해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은 피고인 더글라스 토빈(50)이 구이덕 불법 채취 외에 불법 무기소지, 불법어획 등 35건의 중범죄 및 경범죄 혐의가 인정돼 14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존 맥카시 판사는 토빈이 자신이 속한 부족인 스콱신 아일랜드 지역의 자연자원을 무자비하게 고갈시켜 주정부와 해당 부족에게 백만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토빈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불법채취를 일삼은 혐의 등 이미 160건이 넘는 죄목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체포 후 지난 4월 유죄인정 협상에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1997년부터 불법 어획을 시작했으나 법망에 드러난 것은 2000~2002년 사이라며 그가 최소한 125만달러 상당의 구이덕을 불법 채취했고 약 25만달러의 게도 불법 어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 어류야생부의 한 조사관은 토빈이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배를 끌고 나가 마구잡이로 조개를 잡았으며 주무기관의 검사와 세금보고도 없이 잡은 조개와 게를 캐나다와 캘리포니아주에 팔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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